고시공고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6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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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03.21 | 게재기간 | 2025.03.21 ~ 2025.08.31 |
담당부서 | 생활건강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4720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역 :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4. 기간 : 2025. 3. 21. ~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5. 명령의 내용 : 출입통제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8건 ※ 세부내역 별도 붙임 참고 6. 위반시 처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 (02-2670-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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