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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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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목록 - 대분류, 항목, 공개업무내용, 공표주기, 공표시기, 담당부서, 공표형태 등 정보 제공
항목 공개업무내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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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이가현
  • 담당전화번호 02-2670-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