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4.06.28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한 위기가구 신고 안내 | |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본인과 이웃의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알릴수 있도록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를 2024년 6월 26일부터 전국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주변의 위기가구 신고 및 복지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스마트폰에서 "복지위기 알림"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앱을 설치해주세요 단,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복지 위기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사항으로 관련 기관으로 신고 필요 * 재난 및 사고, 응급환자 구조, 도로 및 시설물 파손, 폭력 등 => 119안전신고센터, 안전신문고, 경찰서(☏112) * 정신건강, 자살 관련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 아동, 노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또는 경찰서(☏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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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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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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