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3.31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 대상 : 12월 결산 법인(’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1. 4. 30.(금)까지 신고 및 납부 (다만, 납부기한 직권 연장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법인은 8. 2.(월)까지 납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이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 ‧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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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과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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