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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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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영등포구민이면 누구나!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 보험가입내용

  - 보험기간: 2020. 10. 1. ~ 2021. 9. 30.

  - 보험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지원


 

영등포구민이 상해사고로 의료비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 사고발생시의 응급비용, 구급차 비용

(2) X선 검사비

(3)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4) 입원비

(5) 그 외 치료, 수술비용

(6) 장례비

의료비 담보 특약(상해의료비)’ 지급 제한사항

ㅇ질병이나 노환

ㅇ교통사고

ㅇ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선원재해보상법 등)

ㅇ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

ㅇ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ㅇ비급여 항목

ㅇ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ㅇ기타 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처리 가능 사고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영조물배상공제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등

ㅇ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사유재산피해시설재난지원금 등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1인당 200만원 한도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구민생활안전보험 접수센터  1666-4912, FAX 0504-889-0739, e-mail safety4912@daum.net 

 

※ 첨부: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각 1부.


부서 도시안전과
연락처 02-2670-3065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