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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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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확인서' 편리하고 안전해요!!

『본인서명확인서』편리하고 안전해요!!

☐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란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행정기관은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 해주는 종이 문서로 인감증명을 병행 대체할 수 있는 본인의사 확인 수단 제도

☐ 시행일 : 2012년 12월 1일

☐ 발급처 : 전국 어디서나(구청,동주민센터)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장점

- 도장 제작 및 사전 등록 불필요

-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 불가능

☐ 유의사항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대리발급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류 제출시 인감날인은 서명으로 대체

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02-2670-3166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