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7
작성일 2024.11.14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에 가입하세요(정부 보험료 70% 이상 지원)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지진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정부가 보험료의 70%이상을 지원합니다.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지진해일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양평1동 주민센터(☎02-2670-1198) 도시안전과(☎02-2670-3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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