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홈 >동주민센터 >양평1동 >우리동소식 >우리동소식 프린트하기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조회수 642 작성일 2012.05.14 우리동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문 제2012-17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5월 2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박부경 문의전화 : 02-2670-1192) 2012년 5월 14일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양 평 제 1 동 장 모바일내용 파일 xlsx 파일 최고공고자명부(0514).xlsx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다음글 차(茶) 한 잔에 담긴 인문학 일정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