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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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5.12
영등포구치매지원센터 치료비지원사업안내 | |
○ 지원대상자: 영등포구 거주, 치매 진단 받으신 저소득층 어르신 ○ 지원범위 : - 지원항목: 치매 치료약(특정성분명)을 복용하시는 어르신 - 지 원 액: 월 3만원 지원 (단, 수급권자인 경우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납부액 지원) ○ 필요서류: 1.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 문의전화: 영등포구치매지원센터 (02-831-08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