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51
작성일 2022.01.20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
2.9. 이전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2.10.이후 신고: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2.10.)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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