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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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16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송** 나. 1차 공고기간: 2021. 09. 14. ~ 09. 28.【14일】 다.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사항 고지 라. 공고방법: 당산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제59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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