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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7 작성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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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안내
● 산불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산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 금지
-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으로 지정된 장소 출입 금지
- 산행 시 화기물 소지하거나 흡연 금지
-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나 야영을 하며, 화기 사용 후에는 불이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 · 소방서
등에 신고
● 산불관련 처벌 내용
- 산림실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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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