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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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07
산불 예방 안내 | |
● 산불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산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 금지 -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으로 지정된 장소 출입 금지 - 산행 시 화기물 소지하거나 흡연 금지 -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나 야영을 하며, 화기 사용 후에는 불이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 · 소방서 등에 신고 ● 산불관련 처벌 내용 - 산림실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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