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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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11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
청년에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전 연령 영등포구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저소득층 무주택 임차인 - (주택기준)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연소득 청년 5천만원이하, 신혼부부 7천5백원만원 이하, 청년외 6천만원 이하 - (보험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 ■ 지원내용: 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0만원 한도) ※지원제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및 방문 접수(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포스터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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