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959
작성일 2012.05.03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 ||||||||||||||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 사업내용 ○ 신고대상 : 불합리 신호운영, 표지판(추가,철거,이전), 제한속도(변경), 횡단보도(설치,폐지,이전), 주정차금지(지정,폐지,변경), 유턴(허용,폐지,변경), 좌회전(신설,폐지,변경), 중앙선(연장설치,폐지,변경), 차로구획 등 ○ 신고기간 : 2012.5.1 ~ 5.31 (1개월간) ○ 신고방법 - 인터넷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신고민원포털 - 전 화 : 서울지방경찰청(737-8886), 영등포경찰서(2631-3533) - 서 면 :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 ○ 처리계획 : 경찰청에서 신고내용 확인 후 시설 개선 및 □ 신고자포상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