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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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25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일부장애정도 취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일부 장애정도 취소 사저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김*현 2. 공고기간: 2025. 6. 20. ~ 2025. 7. 4.(15일간)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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