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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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19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남** 2. 공고기간: 2025. 6. 18. ~ 2025. 7. 2. 3. 공고방법: 원성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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