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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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07
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안내 | |
□ 사업 개요
○ 접수기간: 2025. 1.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25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5.1.) 지원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확대) * 붙임 공고문 참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 보건복지부 자료 * 가구원수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로 한다.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 지원계획: 155대(93,000천원) ○ 지원금액: 60만원/대 ○ 신청방법: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환경과 방문·우편 ○ 보급기준: 선착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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