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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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6
투명페트병·비닐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안내 |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에 의거하여 2021.12.25.부터 단독주택·빌라·소규모 상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투명페트병·비닐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영등포구청 청소과 02-2670-3487~3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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