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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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02
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 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신청기간: 2022. 5. 16.(월) ~ 7. 15.(금) ○ 신청대상 -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옥외광고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된 간판 - 기존 허가·신고 후 미연장으로 표시기간이 만료된 간판 ○ 사업내용: 자진신고된 불법간판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사후 허가·신고 ○ 신청방법: 가로경관과 문의 후 방문접수(☎2670-4192~4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