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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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9.04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개소 | |
가. 보증금 자원센터 개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2012년 8월9일 개소했으며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상담, 분쟁조정, 융자추천, 법적구제절차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 실시하고자 함 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주요업무 ○ 지원내용 : 임대차상담, 임대차 분쟁조정, 대출상담 및 추천, 법률서비스 제공 ○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문제 - 보증금 2억5천만원 미만 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임차권등기명령 경료 후)자 ○ 이사시기 불일치 문제 - 보증금 1억6천5만원 미만 주택, 쌍방간 이사일정이 확정된 세입자(계약금 기납부)로 계약기간 종료 전후 1개월 이내 다. 안내전화 : 02-731-6720,6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