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784
작성일 2012.03.05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박**외49세대52명) | |
1. 영등포동-2061(2012.2.23.),영등포동-2080(2012.2.24)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코자 합니다. ※ 신고미이행시 직권등록(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조치 가. 최고공고 기간: 2012.3.5.~ 2012.3.13. 나. 최고공고 방법: 영등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다. 최고공고 대상: 영신로40길 18(1/7, 영등포6가)(박**외49세대52명)
붙임: 1. 최고공고문 4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