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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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06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안내 | |
담보제공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기회를 확대하기위하여 완화된 대출요건의 2012년 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계획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지원대상 - 영등포구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포함) - 사업자금 신청 시에는 사업장도 영등포구 내에 소재한 자 ♣지원내용 ①주민소득지원기금(아래 용도로만 신청가능 : 최대4,000만원 한도) - 창업 및 사업 운영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 및 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담보 대출(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범위 내/신용 대출 불가) ②생활안정기금(아래 용도로만 신청가능 : 최대 2,000만원 한도)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 담보 대출 + 신용 대출(신용등급에 따라 1,000만원 범위 내 차등지원) ※일반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는 지원 불가 ♣지원절차 - 담보대출 : 주민센터 접수 및 추천 →구청 심의 →민원인 통보 →은행대출 - 신용대출 : 주민센터 접수 및 추천 →은행 심사 & 구청 심의 →통보→은행대출 ♣구비서류 - 대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기타 대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용대출 신청시 추가 서류 융자상담 및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조회 동의서 - 직장인: 원천징수영수증(근무경력 1년 미만-월급명세료), 재직증명서 -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일용직: 고용임금확인서, 경력증명서 ♣문의처 - 지원대상 관련 :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손수진(2670-3382) - 서류 제출처 : 영등포동 주민센터 복지 1팀(2670-1065) - 담보 및 신용대출 관련 :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지점(2671-4737/내선310,311) ♣첨부파일 안내문 및 신청서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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