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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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8
2024년 신길1동 상반기 자치회관 운영결과보고서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6항 및 제14조 2항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신길1동 자치회관 운영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24년 상반기 신길1동 자치회관 운영결과 보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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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 신길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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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신길1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