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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조회수 35 작성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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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철원)-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222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222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철원군 및 북부지역 9개 시‧군
* 철원‧강화‧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화천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돼지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4. 5. 21. 20:00부터 2024. 5. 23. 24:00까지(48시간)

※ 기타 상세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부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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