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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철원)-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222호 |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222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철원군 및 북부지역 9개 시‧군 * 철원‧강화‧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화천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돼지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4. 5. 21. 20:00부터 2024. 5. 23. 24:00까지(48시간) ※ 기타 상세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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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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