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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0
빈집 안전조치 및 철거 (재)요청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양천구 공고 제2024-952호)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및 철거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의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빈집 안전조치 및 철거 (재)요청 2. 법적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3. 처분원인 : 빈집 안전조치 및 철거 (재)요청 4. 공고기간 : 2024. 5. 16. ~ 2024. 5.30.(14일간) 5.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신정동 1023-18 소유자(신*희, 경기도 시흥시 도일로1*5번길 *2, 40*동 *05호) 6.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양천구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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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거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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