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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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24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 |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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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당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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