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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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6
[부산광역시] 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아동수당법」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에 따라 아동수당 환수대상자가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부서 | 보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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