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타기관소식

조회수 160 작성일 2022.04.04
타기관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조촌 및 미산) 지정 고시
자연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조촌 및 미산)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전주시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