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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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0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조촌 및 미산) 지정 고시 | |
자연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조촌 및 미산)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부서 | 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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