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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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0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 안전조치 공시송달 공고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숭의동 3-57번지 빈집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서 | 도시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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