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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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26
(진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
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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