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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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20
[인천]미추홀구 도화동 634-69번지 외 1필지 빈집 안전조치 공시송달 공고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빈집의 철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빈집의 철거절차)에 의거하여 미추홀구 도화동 634-69번지 외 1필지 상의 빈집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
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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