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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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3.03
옥외광고업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 |
구미시 공고 제2015 - 315호
옥외광고업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광고물등에 대한 교육) 및 구미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를 위반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구 미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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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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