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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조회수 1307 작성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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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

10명 미만 사업장, 135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주,근로자 부담액 각각 50%씩)
*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붙임문서 참조)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부서 일자리정책과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