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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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2.18
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 | |
<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
10명 미만 사업장, 135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주,근로자 부담액 각각 50%씩) *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붙임문서 참조)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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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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