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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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7.08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 시행 안내 | |
□ 대상 :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
○ 무자격자 :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급여정지자 ○ 체납 후 급여제한자 :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자 중 해당 대상자 □ 급여제한 적용 범위 ○ 초,재진 진료 모두 적용(’14.7.1일 진료 분부터) □ 진료비 납부방법 ○ 무자격자 : 비급여(일반진료) ※ 진료일자를 포함하여 자격 소급 취득 후, 진료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기관에 자격 제출 ․확인 시 요양기관과 진료비 정산 가능 ○ 급여제한자(체납 후 진료) : 요양급여비 전액(100%) 본인 부담 -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月(납부기한)내 완납 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에게 공단부담금 환급 신청안내 □ 시행시기 ○ 제도시행 : 2014. 7. 1일부터(급여제한 실시) -시범사업 : 2014.6.1.~6.30.(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명단제공) 본 사업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만큼 가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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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전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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