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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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3
징수 효율과 편의 모두 챙긴다…영등포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스마트하게 | |
- 10월,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일제 단속 및 집중 영치’ 실시
- 체납정보 알림 시스템, 공영주차장에 연계해 영치의 신속성, 효율성 높여 - 체납 사실과 납부계좌를 문자로 실시간 알려 납세자의 조세저항과 불편 최소화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0월 ‘자동차세 등의 상습 체납 차량의 일제 단속 및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하여 세액 징수와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구는 10월 한 달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구청 징수과의 전 직원이 참여해 자동차세 등의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 징수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이다. 자동차세나 차량 과태료(주차위반 등)의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구청에 보관하는 ‘번호판 영치’는 체납 징수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실제 구는 지난해 3,500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8억 9천 4백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구는 ‘입‧출차 체납정보 자동 알림 시스템’을 공영 주차장에 연계하여 단속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도모했다. ‘입‧출차 체납정보 자동 알림 시스템’은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장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장치(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단속 직원에게 문자로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단속요원이 직접 차량이나 도보로 순찰하며, 차량을 발견해야 하는 비효율을 줄인 것이다. 한편 납세자 편의는 더했다. 올해부터 구는 번호판 영치 사실과 납부계좌를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영치 바로알림(SMS)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차주가 체납액을 빠르게 납부하고, 번호판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세 저항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단속의 체계화도 꾀했다. 고속 카메라와 번호판 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순찰차량으로 체납 차량을 신속하게 식별한다. 또한 이면 도로 등 단속 사각지대에는 도보 단속을 병행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부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징수과(☎2670-3226) 붙임: 사진 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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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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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2670-3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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