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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283 작성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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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내 필지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사이다 상담 운영
-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36,17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개별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와 1대1 상담 창구 운영…유선 또는 방문 상담
- 열람 및 의견제출 후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36,170필지(㎡당 가격) 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표준 자료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 21부터 4월 10일까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각 동 주민센터, 구 홈페이지,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이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은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오전 10시 ~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상담 희망자는 부동산정보과에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접수되면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후 구는 4월 28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지가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1대1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영등포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부동산정보과(☎02-2670-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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