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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614 작성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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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부터 법률 구제까지…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개관
- 11.11. 노동상담, 취업지원 위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개관
- 영등포 구민, 관내 사업장 노동자라면 상담 가능…방문‧전화 상담
- 지하1층, 지상1층에 영등포산업선교회의 노동‧민주화운동 역사관 조성…노동‧인권교육 장소로 활용

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과 권리 보호, 권익 증진을 위한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이달 11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올해 2월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3길 24번지에 소재한 영등포산업선교회 건물에 착공을 시작한 후, 연내 조기완공을 목표로 공정에 매진한 결과 올 10월 준공을 마치고 11월 11일 개소식을 개최하며 운영의 시작을 알린다.

지원센터가 조성된 영등포산업선교회 건물은 7~80년대 당시 우리나라 최대의 경공업 중심지였던 영등포의 노동자 인권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매우 역사적인 공간이다.

앞서 2019년에는 영등포구와 영등포산업선교회가 함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선교회 건물 3, 4층을 10년 간 무상사용하고 건물 리모델링과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협약을 통해 총 면적 408.27㎡,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되었다.

센터의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영등포산업선교회의 노동운동사(史)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등포산업선교회 역사관’이 조성되고 ▲지상3층은 교육장 등 다목적 복합공간과 상담실로 활용된다. ▲지상4층은 사무실, 상담실, 북카페 등이 들어선다.

구체적으로는 ▲노동법률 무료상담과 노사관계 컨설팅 등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관계 법령교육 ▲노동인권 감수성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구 노동정책을 조사·연구하여 노동자 욕구에 따른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 차별, 일방적 해고통보 등에 관한 노동상담을 희망하는 구민 또는 영등포 소재의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누구나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2633-7987,9)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법률지원, 노동교육, 취업지원,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노동상담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센터의 운영시간인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직장 내 부당대우와 인권침해 등 각종 사유로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의 만능 해결사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자가 대우받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일자리경제과(☎267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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