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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544 작성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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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021년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 37,782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가능…4.26.까지, 총 20일간
- 구청 방문, 홈페이지, 우편, 팩스 통해 의견제출…4.26.까지
-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으로 감평사 직접 상담…최대 4회 가능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37,782필지(㎡당 가격)에 대해 오는 4월 26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를 통해 산정이 완료되었다.

이후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최종 결정 및 공시에 앞서 주민에게 사전 열람하고 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열람기간은 지난 4월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총 20일간,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및 각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등포구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상황 등을 열람한 후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는 영등포구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http://kras.go.kr)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후에는 담당공무원이 토지특성과 현황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의견제출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2670-3737, 3744~46)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알 권리 충족에 힘쓰고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는 열람기간 내 최대 4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권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사전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는 꼭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보장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부동산정보과 (☎2670-3745)
붙임: 사진 1부
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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