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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2477 작성일 20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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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핵안보 정상회의'대비 화학물질 취급시설 합동점검 완료
 

 영등포구, 『핵안보 정상회의』 대비

 화학물질 취급시설 합동점검 완료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핵안보 정상회의(3월26~27일)』에 대비하여 영등포구 의제21 시민실천단(단장 문종근) 및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에 민ㆍ관합동 지도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5개월동안 2차에 걸쳐 루어졌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폭발ㆍ누출 위험성에 대비한 시설ㆍ장비ㆍ비품 설치실태 ▲화학물질 일일단위 재고량 파악 및 구매자 인적사항 기록 여부 내ㆍ외곽 울타리 보안대책 및 출입 인원 관리실태 ▲2010년 G-20 정상회의 대비 합동점검 지적사항 개선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법규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병행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영업실적이 없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5개소는 직권으로 등록취소를 하였다. 또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유독물 관리요령 및 사고시 대처요령 등 기술지원도 실시했다.
 

  아울러 구는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화학물질을 구입하여 범죄행위에 이용되사례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인터넷상에서 유독물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관내에는 이와 관련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송진숙 환경과장은 “이번 점검은 화학물질 취급업체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불법적인 유통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 물질 등 종류가 많고, 취급규정도 난해등록 및 관리하는데 어려운점이 많아, 유독물에 대한 제반사항은 영등포구 환경과(☎2670-3459)로,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과(☎031-790-2896)로 문의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유해화학물질 거래현황을 매년 3월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독물 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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