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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2669 작성일 20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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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건축물 무단 증,개축 일제조사
 

영등포구, 건축물 무단 증ㆍ개축 일제조사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이달부터 5월말까지 건축물 증ㆍ개측 등 무단 변동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우후죽순 격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불법건축행위를 초기부터 근절해 단 한건의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항공촬영을 통해 적출된 모든 건축물로 조사물량은 5,779건이며, 관련 공부와 현장점검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자진정비토록 고, 시정 기한내에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위반건축물 표기 ▲ 고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2011년부터 이행강제금의 기존 부과 지준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되어 부과됨에 따라 무단 증ㆍ개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웃도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구 관계자는 “전수조사 주무관의 현장 방문에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한편, 일부에서 현장공무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 방문자의 신원 확인 등을 통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주택과(☎2670-3676~81)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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