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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2674 작성일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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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토지 거래허가구역 해제
 

영등포·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토지 거래허가구역 해제


 

- 영등포동 일대 0.22㎢, 신길동 236 일대
1.47㎢ 허가 없어도 거래 가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영등포·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의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지난 16일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2차 뉴타운 지구인 영등포동 2,5,7가 일대 0.22㎢, 3차 뉴타운 지구 신길동 236 일대 1.47㎢ 다.


이 지역들은 각각 2003년도와 2005년도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상당기간 투기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돼 해제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내 토지 거래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사라 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 이번 해제 조치로 영등포구에는 준공업 지역과 녹지지역만이 토지 거래 제한구역으로 남게 됐다.”며 “ 투기가 예상될 경우 즉시 토지거래 제한 구역으로 재지정 하는 등 향후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 ☎ 2670-3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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