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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2576 작성일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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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 청탁하면 '바로 신고'
 공무원들에게 청탁하면
     ‘ 바로 신고 ’
 

- 영등포구, ‘청탁 등록 시스템’ 운영

-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 받으면,
30분 이내 청탁사실 신고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건전한 공직 풍토를 해치는 부당한 청탁행위 근절을 위해‘청탁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청탁 등록 시스템’이란 공무원이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로, 청탁의 연결 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청탁을 받는 공직자는 청탁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고, 청탁자는 기록이 남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탁 등록과 동시에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문제 발생시 징계를 면책 하는 등 선의의 공직자는 보호하지만,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청탁의 주요 유형으로는 ▲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 처리 요청 ▲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 사항을 면제하는 요청 ▲ 각종 시정명령을 약화 시키도록 요청 ▲ 상벌·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특혜 요청 등이다.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30분 이내에 청탁을 받은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사실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실 복귀 후 즉시 등록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청탁 사실을 등록할 수 있게, 관련 내용은 엄격한 관리하에 감사담당 부서 전담자와 행동강령 책임관만이 열람 할 수 있다.


 등록된 자료는 사안에 따라 청탁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민간인의 경우 기관 차원에서의 경고 서한문이 발송되며, 금품이나 향응이 수반된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분이 뒤따른다.


 조길형 구청장은 “ 인사청탁이나 이권청탁 등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청탁관행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올해를 청렴 1등 영등포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 267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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