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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5
영등포구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 |
<영등포구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1.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적용 대상 - 1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공사장 - 차량 및 보행량이 많은 공사장 2. 공사장 가설울타리 관련 옥외 광고물 등 관리 법령 -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4항 ①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시공사, 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본 디자인은 영등포구의 고유한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이므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해선 안됨 4. 본 디자인 사용 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5. 본 디자인은 관내 공사장에 적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님 ※ 가설울타리 디자인 적용 시 구역(갑/을구)에 따라 구별하여 부착해야 함 - 갑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동, 신길3동 - 을구: 여의동, 신길1,4,5,6,7동, 대림동 붙 임: 영등포구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사진파일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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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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