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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조회수 750 작성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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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1. 사 업 명 :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3,189백만원(국비50%, 시비40%, 자부담10%)
3.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 (방지시설) 중·소기업,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 악취방지시설 등
※ 자동차도장시설의 경우 아래 환경부 설계기준 및 보조금 기준 준수
▸ (설계기준) thc 저감을 위한 활성탄량은 체류시간 0.3초 적용 산정
▸ (보조금 지급기준) 설계기준에 맞게 설치된 방지시설에 한하여 교체 전 방지시설 설치 용량 기준으로 지급. 단,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방지시설 용량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교체 후 방지시설 용량 기준으로 지급
○ (사물인터넷) 대기배출사업장 4~5종 중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등 ※ 1톤 미만의 케스케이드 방식 포함
4. 지원제외 대상
○ (방지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사물인터넷)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시설
○ (저녹스버너)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 대기업·중견기업에 설치하는 저녹스버너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
5. 지원조건 :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자료전송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시행(반기1회 이상) 및 자료 제출
※ 저녹스버너는 사물인터넷 설치제외
6. 우선지원 대상 : 붙임 참조
7.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중 90%지원
8. 신청기간 : 2022. 9. ~ 사업비 소진시 및 별도 안내시 까지
9.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10. 신청서 서류 : 붙임 참조
11. 지원절차 : 붙임 참조
12.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022. 9 ~ 사업비 소진시 및 별도 안내시 까지
○ 심의선정 : 매월1회 이상 실시 예정
○ 설치계약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계약
○ 보조금 지급(자치구 → 한경전문공사업체) : 지급신청 후 1개월 이내
13. 보조금 환수
○ 지원 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14.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2.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부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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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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