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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조회수 1154 작성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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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방법 및 감리자 업무 등을 정한「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2020-380호)로 시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감리업무 수행 및 현장점검 등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체계획서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이 배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체계획서 작성·검토·허가 등 각 단계에서 해체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어 보다 내실있게 해체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매뉴얼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에서 다운로드 (위치: 기술정보-기술자료실)
※ 현재는「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만 업로드 되어 있으며,「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은 별도 업로드 예정
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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