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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3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명령 알림( 선***외 3개소) | |||||||||||||||||||||||||||||||||||||||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8373(2019.08.29.)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7859(2019.08.30.)호와 관련입니다. 2. 의약품 제조판매업체 ‘선일생약(주)외 3개소’의 물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부적합으로 판정된 5개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위해의약품등의 회수), 제71조(폐기명령 등)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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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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