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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조회수 1037 작성일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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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탈락자, 긴급지원 대상자, 독거노인, 기타 행복e음 보유자료 및 기타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를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분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부서 복지정책과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