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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4.13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벌점제도 운영요령" 개정 알림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별표10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개정(국토해양부령 제450호, 2012.3.16)에 따라 “벌점제도 운영요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벌점제도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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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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