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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조회수 1123 작성일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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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벌점제도 운영요령" 개정 알림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별표10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개정(국토해양부령 제450호, 2012.3.16)에 따라 “벌점제도 운영요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벌점제도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벌점공개 절차 등 규정(추가)
 - "부실벌점"에서 "벌점"으로 명칭 개정
 - 벌점산정식은 [(벌점합계/현장수합계)/발주청수]에서 [벌점합계/점검현장수합계]로 개정
   주의) 변경 서식 및 산정방식 등은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

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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