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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만에 바뀐, 내 주소 알수록 편리하다!! | ||||||||||||||
□ 일제가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토지 지번은 1910년 이후 지번 주소로 100년동안 사용돼 왔다. □ 그러나, 올해부터는 길 찾기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가 2011년 7월 29일 고시되어 법정주소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다만, 구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말 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 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제도이다 □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아래와 같이 사용하면 된다
□ 우리구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juso.seoul.go.kr)』 등을 통한 다양한 위치정보 제공 및 안내도 제작 배포와 함께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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