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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조회수 1700 작성일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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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만에 바뀐, 내 주소 알수록 편리하다!!
 

일제가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토지 지번은 1910년 이후 지번 주소로 100년동안 사용돼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길 찾기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가 2011년 7월 29일 고시되어 법정주소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구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말 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  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제도이다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아래와 같이 사용하면 된다

서울시+영등포구+도로명+건물번호+상세주소(동·층‧호)+참고항목(법정동, 공동주택명)

구  분

지 번 주 소

새  주  소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41-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1(양평동2가)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70-5 10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101호(당산동3가)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여의도자이아파트 101동 20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10,

101동 201호 (여의도동, 여의도자이아파트)

우리구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juso.seoul.go.kr)』 등을 통한 다양한 위치정보 제공 및 안내도 제작 배포와 함께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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