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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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05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알림(2008년~2011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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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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